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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정세동향 43호(12/1)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철도노조 26일부터 전면파업 ...

by 최만정  /  on Dec 01, 2009 09:18

주간노동정세동향 43호(12/1)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철도노조 26일부터 전면파업 : 일방적인 단협해지통보에 맞서

2.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어떻게 되나?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장기 야간근무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재해

2)공기업노조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0붙임자료 : 철도노조 파업, 본질은 이렇다. 사내하청노동자의 현실

 

 

1. 철도노조 26일부터 전면파업 : 일방적인 단협해지통보에 맞서

철도노조가 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로 인해 26일 새벽 4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2시경부터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다음교섭을 기약하며 교섭을 마무리했음에도 저녁 7시께 공사측이 기습적으로 단협해지 통보를 팩스로 보내와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총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통해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 단지 공사측의 임·단협 개악안을 저지하고 기존의 임·답협안을 유지하려는 것이 요구사항이라면 요구안이다. 철도공사는 171개 단협 조항 중 120개 조항을 개악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노조측은 “사실상 단협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철도공사가 노조측에 제시한 ‘임단협 개악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먼저 철도노조는 공사측이 ‘성과성 연봉제’와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비연고지 전출 허용,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1인 근무를 허용하는 근무체계 변경 등 과도한 단협 개악안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또 “노조측이 각종 불법행위 등에 따른 50명의 해고자를 무조건 원직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공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고자들을 무조건 복직시키라고 한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12월11일 '해고자 문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올 상반기까지 조치방안을 논의한다'고 약속한 노사간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매일노동뉴스)

철도노조 합법파업에 대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불법적 노동탄압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투입=불법’이라는 충남지노위 판정조차 묵살한 채 계속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파업하는 공기업노조와 타협 말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철도노동자들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기업 노사관계를 더 파행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노동계가 분노가 치솟고 있다.

김기태 본부장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 불법 여지가 없는 파업 목적,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고소고발과 징계현황, 철도파업이 충남지노위 필수업무유지율에 입각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지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이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구로열차 대형사고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공사 측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음을 경고했다.(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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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어떻게 되나?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 되면서 두 사안의 향방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과 경영계의 눈길이 모두 쏠려있다.

◆ 강경한 정부...일단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노사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대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총파업 준비하는 노동계...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향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투쟁 수위를 높여 정부·여당을 압박한 뒤 상황변화가 없을 시 내달 중순 경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월8일 공동투쟁집회를 벌인후, 한국노총은 15일부터 총파업투쟁, 민주노총은 16일부터17일까지 1만간부상경투쟁, 19일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로선 창구단일화를 전제로하는 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강제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파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의 강행의지가 결국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민중의소리)

▲ 한국노총이 30일 '노사관계선진화 위한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하고 복수노조 반대·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유예 등 기존 입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 공조 투쟁을 해왔던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기로에 서게 됐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가 더는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가겠다"며 "노조 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법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장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셈이다.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가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나라당과의 의견 조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노동부와의 당정회의에서 "내년부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6개월~1년 동안 처벌을 유예한다"는 노동부의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사업장 규모와 유예기간에 대한 추가 검토 요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오마이뉴스)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장기 야간근무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재해

장기적인 야간근무로 뇌경색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음식점에서 19개월간 야간근무조로 일하다 뇌경색이 생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간근무보다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큰 야간근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이씨는 비만 외엔 건강상 이상이 없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뇌경색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1심은 이씨가 두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비만으로 동맥협착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김밥과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충남 홍성군 소재 K체인점에서 약 19개월 동안 야간근무조에 속해 매일 오후 8시30분~오전 8시30분 12시간씩 근무하다 2006년 4월 뇌경색으로 전신마비 증세가 생기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공기업노조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오늘 공공노동자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노조를 죽이는 선진화정책을 고수한다면 다음달 양대 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공공부문 전면파업을 선언하겠다.”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지난 28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만5천여명이 운집해,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대회장소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공기관장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이 대통령은 “공기업노조 파업에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공공부문 노-정갈등이 전면화될 조짐이다.

한편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운수연맹과 공공연맹은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 정부당국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정부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파업은 다음달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양대 노총 총파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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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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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Dec 2009 09:18 철도파업의 진실 주간노동정세동향 43호(12/1)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철도노조 26일부터 전면파업 : 일방적인 단협해지통보에 맞서 2.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어떻게 되나?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장기 야간근무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재해 2)...  /  by : 최만정  /  reply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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