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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정세동향 44호(12/8)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복수노조 전임자관련 노사정...

by 최만정  /  on Dec 08, 2009 08:12

주간노동정세동향 44호(12/8)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복수노조 전임자관련 노사정야합 : 한국노총의 배신과 민주노총의 투쟁

2. 공무원노조설립 반려 : 사실상 허가권발동과 사무실폐쇄등 초법적 탄압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대졸에서 고졸로 하향식 학력사칭은 해고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2)내년사회보험료 줄줄이 인상

0붙임자료 :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관련, 1)거꾸로 가지 맙시다 2)야합안 상세비판

 

 

1. 복수노조 전임자관련 노사정야합 : 한국노총의 배신과 민주노총의 투쟁

12월4일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금지 우선 시행을 큰 틀로 한 한국노총,한국경총,노동부의 야합 발표이후, 단3일 만에 합의문 이면에 잠복해있던 추악한 거래의 내용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늘 노무관리 성격의 일부, 즉 업무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 단체교섭 준비와 체결, 노사공동기관 활동등의 참여에만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전임자 수는 물론 전임활동 시간까지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소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이 제공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이다.

 

야합은 복수노조를 단순 유예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별 단위에 그치지 않고 산별노조까지 포함한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삽입해 복수노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창구단일화는 관리직과 생산직을 다 포함하도록 했다. 관리직은 전통적으로 사용자의 통제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내용이 무엇을 노린 것인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민주노총은 기존의 투쟁방침을 점검하고 재확인 하는 가운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고 이번 주부터 즉각적인 투쟁을 선언한다. 8일 수도권의 간부들이 집결한 집회를 시작으로 지도부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집회는 각 연맹 별 실천의지를 담아낼 것이며, 다음 날부터 각 산별연맹은 매일 릴레이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12일 공공부문을 중심의 1차 전국 집중투쟁을 거쳐 16~17일 1만 노동자 상경투쟁은 확고히 실천될 것이다 이를 통해 19일 수만의 민중대회를 통해 대정부투쟁의 기세를 높이고 분노한 사회적 여론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야합안에 옥죄어 치욕스럽게 죽기보단 당당한 투쟁을 선택한다.(민주노총)

이중성.jpg

 

2. 공무원노조설립 반려 : 사실상 허가권발동과 사무실폐쇄등 초법적 탄압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다.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위원장을 해임하는 한편 전국 지부 사무실을 폐쇄조치했다. 또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대응지침’을 내려 선배공무원을 동원해 설득케 하고 버스에 탑승조차 못하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적 행정적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1일 설립신고를 접수한데 대해 노동부는 오늘 오전 말도 안 되는 보완요구사항들을 들이대 사실상 반려 조치했다. 규약 기재사항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라거나 조합원 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라는 것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대집행’이란 미명하에 4일 공무원노조 52개 지부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폐쇄했다. 이에 저항하는 공무원노조 지부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노조 현판을 떼고 봉인과 잠금장치를 한 후 출입 등을 통제하는 ‘폐쇄 안내문’이 부착됐다.

양천구는 3일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 서울시 징계위원회는 양 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최로 열린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오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 관련해 모든 지자체에 강경 대응지침을 내렸다. 12.12공무원노동자대회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미디어법·4대강 살리기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전임자-복수노조 반대 등을 내걸고 있다.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대졸에서 고졸로 하향식 학력사칭은 해고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하향식 학력사칭은 징계사유는 되지만, 해고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 2008.04.03, 서울행법 2007구합31560 )

【요 지】

① 대학입학정원의 증가·대학교의 증가·독학사 제도의 도입·평생교육제도의 강화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노동시장에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한 점, ② IMF 이후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종전에 대학졸업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분야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학졸업자들의 비율이 줄어들어(청년실업률의 증가 등) 종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적이 없는 점,

⑤ 원고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분수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로서 담당업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불량하고 상급자가 업무지시할 때 부담을 느끼며,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업무의 능률과 직장인화단결에 저해가 된다는 점)은, 적어도 참가인의 입사시점에는, 고학력자는 불성실하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만으로 고졸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정에 기초한 것인 점, ⑥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고학력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근기법 제6조 참조), ⑧ 이사건에서 참가인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어서 최종 학력 자체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등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학력사칭은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경미한 학력사칭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 아닌 경미한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대전충남노동법률원)

 

2)내년사회보험료 줄줄이 인상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요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 역시 월소득액 360만 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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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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