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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정세동향 41호(11/17)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도를 넘은 이명박정부의 공무원...

by 최만정  /  on Nov 16, 2009 22:59

주간노동정세동향 41호(11/17)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도를 넘은 이명박정부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죽이기

2. 우리는 이명박이다 : .... 않는다면,

3. 최근 노동법률

1)부당한 기간동안 대기발령은 무효 2)부당한 인사발령은 불응해도 징계못해

0붙임자료 :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어떻게 대응하나, 루저의 난과 못난 남자들

 

1. 도를 넘은 이명박정부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죽이기

이명박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며 전두환 시절보다 더한 반민주적 공안통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탄압,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 조차 징계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행위를 노동자의 단결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투표를 방해하고, 수구보수언론들이 악선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 조합원 90%가 통합에 찬성했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놀란 정부는 노조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지난 7월 행안부는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참가노조 간부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 중징계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었습니다. 9월 30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안부 장관)는 중앙부처 소속 노조 간부 11명을 파면 해임했습니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손영태, 정헌재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을 파면, 해임했습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후보로 단독입후보한 양성윤 위원장 후보를 징계, 공직에서 배제시켜 선거를 무효 또는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국선언교사 징계를 거부하자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징계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전교조 간부 86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 기소는 지난 6월 18일 교사 16,171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한 교사시국선언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는 교수, 종교인, 예술인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전교조의 교사시국선언은 ▶공권력 남용사과와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장 ▶특권층 위주의 정책 중단과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빈곤층 학생지원 교육복지 확대, 학생인권보장 강화 등 다른 시국선언에 비해 오히려 온건한 내용들이었습니다.(민주노총)

2. 우리는 이명박이다 : .... 않는다면,

우리가이명박.jpg  

 

우리가이명박2.jpg (참여와 혁신)

3. 최근 노동법률 : 1)부당한 기간동안 대기발령은 무효

회사 인사권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한 기간 동안 직원을 대기발령 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대기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7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14년 간 자동차업체에서 일하다 경영상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2000년 12월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2002년 10월 고용 승계를 약속한 외국계 업체에 회사가 매각된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다 200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ㆍ경제적 측면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부당한 인사발령은 불응해도 징계못해

부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어서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직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정모씨가 부당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 부적응'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전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근거한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해 발령이 난 부서가 아니라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밖에 회사 측이 내세운 해임처분 사유인 농성과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 감사실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을 내릴 정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씨는 서울메트로 제1철도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8년 5월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역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가 무단결근으로 직위해제당한 뒤 해고됐으며,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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