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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정세동향(9/8) 31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비정규직 해고대란 거짓말 ...

by 최만정  /  on Sep 08, 2009 08:22

주간 노동정세동향(9/8) 31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비정규직 해고대란 거짓말 : 노동부는 정권과 자본의 노무관리부

2. 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 논란 : 쌍용차 투쟁의 영향?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 개인차량 출근길 사고의 재해여부등

O붙임자료 - 집값 반등? 거지꼴될라!(위험한 경제학), 언론악법 무효화투쟁

 

 

1. 비정규직 해고대란 거짓말 : 노동부는 정권과 자본의 노무관리부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이 거짓으로 판명났다. 70%는 해고되고 30%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던 노동부의 예측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5인 이상 기업 1만4천331곳을 대상으로 ‘사업체 기간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7월에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1만9천760명 가운데 해고된 비정규직은 7천320명으로 해고비율이 37%에 그쳤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은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됐는데, 그동안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70%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의 예측과는 달리 7월 이후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1만3천40명, 62.9%에 달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7천276명으로 36.8%였고, 나머지 26.1%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기타부문에 해당하는 26.1% 기간제를 '고용불안층'으로 규정했다. (매일노동뉴스)

 

 7월1일 법시행을 앞두고 법을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선동했음에도 이러한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비정규법이 2년후 정규직화가 아니라 2년이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그 실체를 앞장서 홍보까지 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이같은 수치를 놓고 노동부가 악의적 법해석과 기묘한 셈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려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기타응답’의 경우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노동자가 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용자가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할 생각은 않고, 이를 계약종료자와 함께 합산해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어디에 있나.

 

노동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은 단기적으론 정규직화 지원금 확충 등과 같이 정규직화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과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또 관련 법제도를 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법의 취지에 따라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지도와 강행규정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 비관적 정책전망에 갇혀 고집스레 유지했던 기간연장이나 시행유예 입장도 당장 거둬야 한다. (민주노총)

 

 

2. 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 논란 : 쌍용차 투쟁의 영향?

 

금호타이어 노사가 5일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연례적인 임단협이 사 측의 직장폐쇄와 정리해고 통보 등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아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으나, 노조가 사 측의 '무노동 무임금' 요구를 수용하면서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타결 하루 전날 개별 통보됐던 700여 명의 정리해고는 없던 일이 됐다. 사 측은 올해 기본급 동결과 2008년 추가 성과급 미지급을 챙겼다. 정원 재조정도 노조로부터 얻어냈다. 정리해고라는 사 측의 노조 압박 카드가 제대로 성공한 셈이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최근 교섭 과정에서 곡성공장 교통비 및 평택공장 벽지수당 지급 요구를 철회하는 등 계속 양보안을 내 왔다. 노조가 얻어낸 것은 '정리해고 철회' 뿐이었다. 노사는 합의서를 통해 "9월 4일 통보된 해고 예정자 통보는 최종합의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무효화를 선언했다.

 

사실상 노조가 사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이번 금호타이어 사례는 최근 있었던 쌍용차 사태의 경험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점거 파업 하루 만에 '무노동 무임금 철회'라는 마지막 요구안까지 스스로 철회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프레시안)

 

금호타이어가 극적인 노사 교섭 타결로 '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를 씻고 정상화됐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오는 12일께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될지 주목된다. 노조의 양보로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명분을 얻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다독여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노조가 협상 타결 뒤에 가진 임협 보고대회에서는 '사실상 백기 투항'이라는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와 함께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찬반투표 과정의 진통을 예고하기도 했다.(연합뉴스)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 개인차량 출근길 사고의 재해여부등

 

개인차량 출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 "다른 교통수단 없는 경우 예외적 인정"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모(여.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오전 5시 이전에 출근하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며 "이는 결국 출근길 교통수단이나 경로가 사업주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만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교통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연합뉴스)

 

 

상반기 엥겔계수 8년만에 최고 수준

 

지난 상반기에 각종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엥겔계수가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엥겔계수는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발견한 법칙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간다 8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가계의 명목 소비지출액은 269조7천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64조4천24억원보다 2.0%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30조9천23억원에서 33조7천194억원으로 9.1%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7%보다 0.8%포인트 급상승했다. 이 비중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01년(12.7%) 이후 가장 높다.

 

 명목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이 급증한 것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중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0.7%였다"면서 "이 분야의 명목지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의 가구당 명목 지출액은 지난 상반기에 199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85만원에 비해 14만원이 늘어나면서 200만원에 육박했다. 한편, 의료.보건지출액은 작년 상반기 가구당 95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3만원으로 상승하면서 100만원을 돌파했고 교육비는 가구당 116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올라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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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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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 - 노동부는 정권과 자본의 노무관리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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