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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정세동향 42호(11/24)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부산지하철노조, 간접고용 청...

by 최만정  /  on Nov 24, 2009 07:30

주간노동정세동향 42호(11/24)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부산지하철노조, 간접고용 청소용역노동자와 하나의 노조로

2. 민주노총, 12월 총력투쟁계획 확정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통상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계산

2)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1.4%

0붙임자료 : 트라우마에 갇힌 노동운동의 전략 -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조건준)

 

 

1. 부산지하철노조, 간접고용 청소용역노동자와 하나의 노조로

정규직으로 구성된 부산지하철노조와 청소용역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노조 부산공공서비스지부가 공식 통합을 선언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노조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받아들인 사례는 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우는 드물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하철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 500여명이 부산공공서비스지부를 집단 탈퇴하고 부산지하철노조에 집단 가입했다. 이들은 노조 산하 서비스지부에 편재, 지난 20일 출범식을 열었다.

 노조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부산지하철에는 '귀족노동자'라는 지탄 속에 숨죽이고 있는 정규직과 '아줌마'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노동자의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온 비정규직이 있다"며 "통합노조의 출범은 차별을 허물고 계급적 단결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10월 조합가입 대상범위를 부산지하철 정규직에서 부대업체 직원들로 확대하기로 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올 9월 역무·기술·차량·승무지부 외에도 서비스지부를 추가해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조직편제를 마련했다. 현재 노조는 5개 청소용역업체와 협상을 벌여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집단 가입으로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 수는 총 3천400명으로 늘어났다. (매일노동뉴스)

한미회담.jpg

 

2. 민주노총, 12월 총력투쟁계획 확정

11월 20일 민주노총은 제 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제1차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 회의, 이하 ‘중집’)를 열고 12월세부투쟁 일정 등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바로 민주노총 토대를 허물기 위한 것이란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총투쟁의 절실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선 12월 초반부터 총연맹과 산별연맹 지도부가 전국 거점농성에 돌입하는데 그 시기와 방안 등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이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만 간부 상경투쟁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투쟁, 대국회 대응 투쟁을 비롯해 전체 조합원이 함께 하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1만 간부 상경투쟁 방안과 이후 총파업 시기 배치 등에 대한 결정권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연대단위 총력전도 이어진다.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는 반MB 공동투쟁본부를 포함한 반MB연대단위도 결합해 힘을 더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2월 중순경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이고 반MB공투본과 시민사회 연대조직 등도 각계 농성단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언론-4대강-민생예산’ 등 각 의제를 종합해 72시간 공동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2월 총투쟁 돌입에 앞서 27일부터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를 연다. 이 대회를 통해 11월말부터 12월을 관통하는 ‘복수노조-전임자문제’ 등 민주노총이 마련한 ‘3+1의제’를 중심으로 총파업 총력투쟁 상과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정부·대국회 투쟁 등을 포함한 투쟁 결의를 모아낸다.이 대회에는 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 단위조직 대표자와 단사 전임간부, 그리고 가맹·산하조직 상근자 등이 총출동한다. (노동과세계)

갈아엎고.jpg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통상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계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2009.10.15, 대법 2007다72519 )

【요 지】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

2.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항목들 중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것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그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적절하다.(elabor)

2)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1.4%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임금교섭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직원 100명 이상인 98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협상 실태를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교섭이 끝난 기업들의 평균 인상률은 작년의 5.1%보다 3.7%포인트 낮은 1.4%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직원 100~299명 기업 1.8%, 300~499명 기업 1.5%, 500~999명 기업 1.1%, 1천 명 이상 기업이 0.6%의 인상률을 보였다. 대기업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 요구안과 사용자 제시율 간 격차는 4.0%포인트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3.8% 포인트)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노조는 평균 5.1%, 사용자는 평균 1.1% 인상안을 제시했다. 임금조정 타결을 위한 협상기간은 평균 1.7개월, 협상횟수는 4.3회로 나타나 작년(각 2.0개월, 7.5회)보다 모두 줄었다. 올해 임금조정 결과에 대해 전체 응답기업의 8.6%만이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밝혀 1999년 이래 역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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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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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 -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자율쟁취 12월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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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 Nov 2009 07:30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자율쟁취 12월투쟁 주간노동정세동향 42호(11/24)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부산지하철노조, 간접고용 청소용역노동자와 하나의 노조로 2. 민주노총, 12월 총력투쟁계획 확정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통상경우보다 현저하게 많...  /  by : 최만정  /  repl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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