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본부 주최의 법률학교가 3월7일 당진근로자복지관에서 개최됐다. [1강]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

by 미비영하  /  on Mar 17, 2014 11:02

민주노총 충남본부 주최의 법률학교가 37일 당진근로자복지관에서 개최됐다. [1]"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쟁점과 대응"을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현 노무사가 [2]"노동형사의 이해 및 대응"을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가 [3]"통삼임금 판결의 내용 및 대응방안"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고관홍 노무사가 [4]"복수노조와 노조파괴 사용자탄압과 대응사례"를 유성아산지회 홍종인지회장이 맡았다.

 

우리 충남지역노조를 비롯 플랜트 충남지부,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삼성전자 서비스전자서산분회, 엘지화학대산노조, 현차판매대충지회에서 참석하였고, 48명이 참석했다.

 

특히, 통삼임금 관련 강의는 시간이 부족함에도 질문이 많았고, 마지막 유성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의 강의는 실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후 실제 탄압과 대응사례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법률학교 때마다 드는 교훈은, 법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의 힘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부터 나온 다는 것을 각종 대응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법률학교에 참가하신 동지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

 

ㅁㅁ.jpg ㅁㅁㅁ.jpg

 

더 보기 :
List of Articles
Copyleft © The Sketch Book Since 2001. by hikaru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