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본부 주최의 법률학교가 3월7일 당진근로자복지관에서 개최됐다. [1강]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쟁점과 대응"을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현 노무사가 [2강]은 "노동형사의 이해 및 대응"을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가 [3강]은 "통삼임금 판결의 내용 및 대응방안"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고관홍 노무사가 [4강]은 "복수노조와 노조파괴 사용자탄압과 대응사례"를 유성아산지회 홍종인지회장이 맡았다.
우리 충남지역노조를 비롯 플랜트 충남지부,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삼성전자 서비스전자서산분회, 엘지화학대산노조, 현차판매대충지회에서 참석하였고, 총 48명이 참석했다.
법률학교 때마다 드는 교훈은, 법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의 힘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부터 나온 다는 것을 각종 대응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법률학교에 참가하신 동지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