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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정세동향(9/15) 32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진보정당 통합요구:민주노총...

by 최만정  /  on Sep 15, 2009 08:14

주간 노동정세동향(9/15) 32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진보정당 통합요구:민주노총 설문조사, 대대 결의문채택, 위원장 의지표명

 

2. 목숨을 건 단식투쟁 50일차 : 경주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저지 투쟁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 소음성난청 시행규칙 기준 미달해도 `업무상재해'

 

                      O붙임자료 - 직장폐쇄Ⅰ: 노동부 질의회시(일반노협법률지원단제공)

 

 

1. 진보정당 통합요구:민주노총 설문조사, 대대 결의문채택, 위원장 의지표명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리조트에서 열린 대의원 및 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가진 통합 요구를 진보정당들이 계속 외면한다면 민주노총 출신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탈당을 권유하겠다"며 통합을 향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80만 조합원과 모든 간부들이 제 아무리 똘똘 뭉치려고 노력해 본들, 분열된 진보정당이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옆구리에 연결된 보이지 않는 실 하나만 당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미 대중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 혼자서는 단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 안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진보정당을 뒷받침해주는 토대가 되어줬다면 지금은 양 측이 협력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그런데도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별개로 보고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하면 민주노총이 협박한다고 한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더 크게 압력을 넣고 더 큰 협박을 하고 싶다"며 "진보정당이 내년 지자체 선거 전까지 통합을 가시화시킨다면 나는 전체 조합원의 30%를 그 통합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제2의 정치세력화 운동에 몸을 던지겠지만 우리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주노총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제3지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0일 공개한 진보정당 통합 관련 간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9.1%(통합 불필요 응답은 9.8%)로 나타났으며, 통합시기와 관련해선 2010년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요구하는 응답이 59.5%(2012년 총선 이전 통합 응답은 17.7%)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통합을 위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전면화하기로 하고, 이를 촉구하는 10만 조합원 서명운동 등 실천활동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 문제는 민주노총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단결과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진보정당은 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연합뉴스,프레시안,노동과 세계)

 

 

2. 목숨을 건 단식투쟁 50일차 : 경주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저지 투쟁

 

경주시에 고용되어 쓰레기 재활용 선별업무를 담당하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며,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일해 온 경주시 소속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추운 겨울에는 손발이 꽁꽁 얼어가며 더운 여름에는 썩은 냄새와 구데기가 들끓는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올 7월1일부터 비정규법이 발효되어 해당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자 경주시는 7월1일부로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이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15명을 집단해고시켰습니다. 악덕기업주나 저지르는 작태를 경주시가 저지른 것입니다.

 경주시의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은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지지 못합니다. 1)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노사관계의 모범을 모여야할 경주시가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비정규법을 악용해 자행한 민간위탁입니다. 2)재활용선별업무는 공공성을 가진 업무입니다. 이를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3)경주시는 원가절감을 주장하지만 민간위탁 업체에 연 1억여원에 달하는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은 커녕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집단해고된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입니다. 더욱 보호받아야할 취약 여성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행된 것입니다.

 

경북일반노조의 경주시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이 126일차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오세용정책교육국장의 처절한 단식투쟁도 49일차(9월14일 현재)입니다. 오국장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등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섰습니다. 조합원들의 삼보일배, 지역대표자동지들의 집단 단식농성, 경주지역 동지들의 4차례의 지역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경주시는 아무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않고 경주재활용선별장 민간업체인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 빈자리에 조합원15명중 5명을 먼저 복귀해달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노조와 조합원들은 경주시와의 대화가 무산된 후 선전전등을 강화하며 더욱 끈질긴 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경북일반노조)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

 

소음성 난청 시행규칙 기준 미달해도 `업무상재해' 판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 관련법의 시행규칙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재해 판단에 있어 행정청이 정한 시행규칙상의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김모(42)씨가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992년부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차체 도장작업 후 생긴 불량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고압의 에어호스로 제거하는 등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업무를 해왔다. 2007년 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작업장의 소음노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현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시행규칙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도록 규정하지만, 김씨는 작업장의 소음 노출과 청력손실 정도가 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시행규칙상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된 탓에 난청이 발생했고, 소음성 난청이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업장의 소음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측에서 1,2,3공장 중 1,2공장은 직장폐쇄하고 제3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조합원들의 출입제한이 정당한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3.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로서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기숙사 등 정상적인 조합활동 또는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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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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