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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정세동향(10/13) 36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전임자임금 금지, 복수노조...

by 최만정  /  on Oct 12, 2009 20:29

주간 노동정세동향(10/13) 36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전임자임금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 이명박정권, 노조말살 비밀팀 있다

 

2. 공무원노조법 한층 개악 움직임 : 민주노총 가입이 그렇게 두려운가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 1)요양보호사들, '우리는 노동자다'

 

                                                              2)철도,발전,가스등‘11월6일,쟁의행위 돌입'선포

 

                   O붙임자료 - 전임자급여 지급에 대한 연구:결론(민주노총)

                                          권력과 자본의 분열지배전략 실체를 보라(백기완)

 

 

1. 전임자임금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 MB정권, 노조 말살 비밀TF팀 있다

 

한국노총은 8일 정부가 비밀 TF팀을 운용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밀실에서 노조 말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노조는 물론 재벌그룹 인사담당 임원들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청와대 주요 인사와 일부 경제 관료들이 밀실에서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경 윤진식 경제수석의 주도하에 기획재정부의 고위 정무직인 N씨가 경제단체 고위 책임자와 관료들에게 ‘노사관계 제도개선은 이제 우리가 맡아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모든 노동개혁은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할 것이므로 이에 거스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N씨가 “국내 굴지의 L그룹, S그룹, P그룹 등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에게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겠다'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장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레디앙)

 

“올해 말이 노사문화에서 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노사문화가 1987년부터 어려워졌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문제가 해소되고 그것이 노동장관의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성과가 됐으면 한다.” 10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이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한 말이다. 사용자단체의 수장이 ‘올해 말 노사문화의 전기가 되고 1987년 이후 노사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 것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리해고 요건완화, 비정규법 개악, 파견대상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유연화’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뜻한다.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정부와 자본이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는 10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원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시끄럽지 않게 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며 게임의 룰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했다. 재벌을 대변하는 <조선일보>는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전임자 실태를 조사해 대서특필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전선을 이끌고 있다.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어용노조를 민주화시켰고, 20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받았다.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받았고, 노조 전임자를 통해 단체협약을 지켜왔다. 한 손에는 노조전임자, 다른 손에는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이라는 무기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온 것이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자들의 두 개의 무기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주간변혁산별)

 

 

2. 공무원노조법 한층 개악 움직임 : 민주노총 가입이 그렇게 두려운가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주재로 노동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지금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 정치이념에 따라 정부정책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집단으로 정부정책 반대행사를 기획·주도·개최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7일 공무원노조가 비공무원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동조합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상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선거 관련 업무자’를 추가해 선관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신문)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요양보호사들, '우리는 노동자다'

최근 요양보호사는 ‘개인사업자’라는 노동부 행정해석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있다. 노동부는 ▲요양보호사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거절할 수 있는 점등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기관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돼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각 요양기관에게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회보험 가입을 지침으로 내려왔다.

 

2008년 7월1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된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5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요양기관에 고용돼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약 12만 4,000여 명 정도로 취업률은 26.5%에 머물러 있다. 또 10명 중 6명은 월수입 60만원 이하이며, 10명 중 5명은 한 달에 불과 열흘도 일하지 못하며 4대 보험 보장도 못받는 실정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요양보호사 노동자성 부정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노동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오전 9시 과천 노동부 앞에서 가졌다. 주민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운영위원은 “저는 하루 7시간 주5일 방문요양서비스를 1년 간 해왔고 요양일지를 받아 방문요양일지를 제출해야 급여를 받는다”며 현장 상황을 전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층층시하 관리감독을 받는 저를 노동부가 자영업자라면서 노동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노동부가 되레 노동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음을 실토했다. 주 운영위원은 “정부는 10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더니 개인사업자들을 창출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노동과세계)

 

 

2)철도, 발전, 가스등 ‘11월 6일, 쟁의행위 돌입’ 선포

철도·발전·가스노조 등 9개 공공기관노조로 구성된 공공운수연맹 공동투쟁본부가 다음달 6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연맹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당사자로 하는 대정부교섭을 요구한다”며 “노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6일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도환 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정원축소와 초임삭감도 모자라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전면적 도입과 단체협약 개악, 나아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말살을 기도하며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13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공동파업 시기와 방법을 확정한다. 이미 철도노조·발전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스기술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 등 5개 노조가 공동파업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대부분 노조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어 예년과는 공동파업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발전·가스 등 3개 노조는 2002년에도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공동파업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부터 정원감축과 초임삭감·단체협약 개정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공공기관노조들이 임금협상을 앞두고 ‘공동파업’이라는 강경책을 선택함에 따라 하반기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2기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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