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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정세동향(10/6) 35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소득 양극화 속도 OECD ...

by 최만정  /  on Oct 05, 2009 22:02

 

주간 노동정세동향(10/6) 35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소득 양극화 속도 OECD 최고 : 저임근로자 비중 1위

2. G20정상회의에 G20노조대표 요구 : 좋은 일자리가 경기회복의 중심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 1)연봉제관련 기준

                                                              2)청소용역여성노동자 예산삭감희생1순위

                 O붙임자료 - 노동운동 이젠 면허증 갱신 좀 합시다.

                                          연봉제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1. 소득 양극화 속도 OECD 최고 : 저임근로자 비중 1위

우리나라 근로소득 양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4.74로 1997년 3.72보다 1.02포인트 상승, 10년 격차로는 분석 대상인 OECD 회원 21개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연구원이 기준으로 삼은 소득불평등도는 2009년 OECD 고용백서를 통해 발표된 `P90분위수'로, 상위 10%인 근로자의 소득을 하위 10%인 근로자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곳은 폴란드(0.67포인트)였고 헝가리와 독일(이상 0.39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은 1997년 4.62에서 2007년 4.85로 OECD 최고를 지켰으나 상승폭은 0.23포인트였다.

 

우리나라의 2007년 소득불평등도는 분석된 22개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근로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25.6%로 미국(24.5%), 폴란드(23.5%), 헝가리(23.1%), 캐나다(22%)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워 중앙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그 사람의 3분의 2가 안 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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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20정상회의에 G20노조대표 요구 : 좋은 일자리가 경기회복의 중심

지난 9월 23일~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세계 경제․금융 위기에 관한 노동조합 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9월 24일~25일)를 앞두고 이에 관한 세계 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를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G20 정상회의의 우선 과제로 다음 다섯 가지 요구를 채택했다.

 

첫째, 경기회복에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국이 추진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일자리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상들은 ILO가 채택한 세계 일자리 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해야 하며 G20의 상설적 운영의 일환으로 노사정 3자가 참석하는 G20 노동부장관 회의를 2010년 초에 개최하여 경제회복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금융 규제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금융기구 고위급 임원들의 보수 규제, 자본이동 규제,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 등 G20이 설정한 금융 규제 개혁 과제 실행에 관한 주요 임무를 부여받은 금융안정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위기를 막지 못했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며 여전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금융안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공개적 조사, 대중적 감독, 민주적 제도 운영에 관한 최소 기준 설정, 자료 발표, 공식적인 협의 과정 등이 보장돼야 한다.

 

셋째, IMF 개혁을 충분하게 완성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 운영 과정이 개방돼야 하며 개도국이 이사회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기부양책에서 철수하는 “출구 전략”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 누진적 세제, 공정한 세제가 도입돼야 하며 금융거래세를 통하여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인 금융부문이 위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독일 총리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헌장>은 더욱 보안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연봉제관련 기준

연봉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그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각종 규정이 준수되어야 함.

1. 임금의 지급 :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ㆍ지급되어야 함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이 통폐합되어 연봉액이 책정된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연봉제 실시이후 개별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임금체계하에서 각 개별 임금 항목이 갖는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5. 퇴직금의 지급 :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6. 연ㆍ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연ㆍ월차 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결정됨(elabor)

 

2)청소용역여성노동자 예산삭감희생1순위

여성연맹은 노동부 등 해당기관에 점검·시정을 촉구하고, 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연맹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등에 따라 최저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금단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위반해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예산삭감 희생양 1순위가 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10개 지사의 청소용역 입찰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업 보통 인부 단가가 아닌 최저임금 단가로 설계금액을 책정하고 최저낙찰하한율을 위반했다”며 “그 결과 임금이 삭감되고 대전지사 노동자 9명이 인원감축으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또 "대전정부청사가 규정을 위반한 83.6%에 계약을 체결해 각종 수당이 감소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노조가 설립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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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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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 - 한국 소득양극화 속도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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