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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정세동향(9/29) 34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by 최만정  /  on Sep 29, 2009 08:29

주간 노동정세동향(9/29) 34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민주노총 제1노총으로

2. 야간옥외집회 헌법 불합치 : 촛불은 무죄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 1)항만예인선노동자는 근기법대상

                                                              2)제조에서 공공으로 한국노조운동의 변화

      O붙임자료 -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야간집회금지 위헌 : 박정희와 신영철의 패배

 

 

 

1.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민주노총 제1노총으로

 

법원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최종 가결됐다. 23일 세 노조의 최종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적인원 10만9천433명 가운데 77.3%가 투표에 참가해 통합은 90%, 민주노총 가입은 66.1%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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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통합과 가입후에도 담화문을 발표 ‘엄단’을 일삼고 있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동원,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합법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반노동 정책과 태도는 오히려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돕고, 민주노총 가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다.

 

 

 또한 민주노조 운동을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권에게 큰 타격을 주고, 반노동 정책에 제동을 건 전체 노동자의 승리이다. 민주노총은 반독재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조직이며 10수년의 세월동안 한 순간도 쉼 없이 노동자의 권익과 민중의 생존권, 민주주의를 위해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국민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공무원 노조가 그 활동을 해나가려면 필연적으로 정권의 간섭과 탄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노동 정권의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정책공조 등 다른 편에 서 있는 한국노총이 아닌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은 노동운동의 올바른 발전방향이다. 아울러 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되었다. 이는 노사관계가 민주노총 중심으로 재편됨을 의미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가 26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공무원 3조직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대회에서는 조합원들이 총투표를 통해 결정한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대의원들 투표로 다시 확인하고, 통합공무원노조가 단일노조로 활동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선거 준비도 이뤄졌다.(민주노총,공무원노조)

 

 

2. 야간옥외집회 헌법 불합치 : 촛불은 무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 사이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조와 이를 어길시 적용하는 23조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5, 헌법불합치2, 합헌2)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집시법 10조에 따르면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사실상 금지되며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23조1호에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난 200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사실상 허가제나 다름없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진걸 팀장은 "우리 헌법이 집회 사전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를 허가한 것이 3~4번에 그칠 정도로 집시법은 사실상 금지제로 운영돼왔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혀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촛불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사표현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계류 중인 촛불시위 관련 사건들을 무죄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항만예인선노동자는 근기법대상

그동안 항만예인선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 하지만 서울행법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해고된 최승진 인천예인선노조 위원장 등은 올해 4월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선원법 대상자"라며 각하된 바 있다. 반면에 같은 시기 평택항만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낸 예인선 해고자들은 경기지노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다시 중앙노동위를 찾았지만 중노위 역시 "선원법 대상자"라며 각하했다. 그런데 선원노동위에서는 "근로기준법 대상자"라며 또다시 이들의 구제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중노위와 선원노동위를 오가며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한(90일)이 지나 버렸다. 특히 인천예인선 노동자들이 억울했던 것은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의 태도였다. 지난해 8월만 해도 항만예인선 선원들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유권해석을 해 왔음에도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선원법 대상자"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매일노동뉴스)

 

 

2)제조에서 공공으로 한국노조운동의 변화

23일 노동 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노조운동의 흐름은 제조업에서 공공부문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전통적 노조 핵심세력이던 제조부문은 산업화 초기부터 발달해 최근 들어 쇠퇴하는 분위기지만 공공부문은 80년대를 전후로 뒤늦게 노동3권을 보장받으면서 조직률이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률은 74%로, 전체 노조조직률(10.8%, 2007년 말 현재)의 7배에 달한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만 21만5천명에 달하며, 공기업 등 공공부문까지 합친 숫자는 54만8천명으로 전체 조합원(168만8천명)의 3분의 1을 웃돈다. 민간부문 노조조직률은 해마다 하락을 거듭하지만 공무원·공공부문은 반대다. 공무원 노조조직률은 2007년 한 해에만 39.4%(2006년 말 27.7%에서 2007년 말 67.1%)가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다. 2007년 기준 일본의 노조조직률은 18.1%였지만, 공무원 조직률은 44.9%로 두 배 이상이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노조 조합원은 91만5천명으로, 섬유·화학·유통·서비스업이 합친 UI젠센동맹(98만1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독일노총은 전체 조합원 701만3천명(2004년 기준) 중 246만명이 공공서비스연합노조 소속이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조합원의 절대적 숫자 증가와 산업 특성에 따른 영향력 확대는 노조운동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공공부문이 정부 행정력을 좌우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물·전기·가스·교육과 같은 사회공공재 산업과 관련돼 있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는 사안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곧 정치투쟁이나 사회참여투쟁으로 이어진다. '파업'이라는 전통적 쟁의행위를 넘어 '사회적 참여'가 보다 중요한 투쟁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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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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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 - 민주노총 제1노총으로!, 촛불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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