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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정세동향(9/23) 33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반노조 행태들...

by 최만정  /  on Sep 22, 2009 09:43

주간 노동정세동향(9/23) 33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반노조 행태들 : 공무원, 공공기관등 심각

2. 용산학살 8개월 : 9.26 범국민추모대회

3. 노동법률 : 직장폐쇄의 정당성Ⅱ, 정부.여당 복수노조 전임자임금문제 강경

O붙임자료 - 직장폐쇄 연구(일반노협법률지원단제공), 헌법적권리노동3권

 

 

1. 이명박 정부의 반노조 행태들 : 공무원, 공공기관등 심각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권의 시각과 태도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막기위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물론이고,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에 투표기간 내내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토록 했으며, 복무감찰관을 통한 일일동향 보고체계를 갖춰 막판까지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변단체와 보수언론을 동원한 여론전도 한창이다.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그간의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돌연 금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노동조합법상 총연합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민주노총을 ‘정치투쟁에 경도된 노선’으로 왜곡하는 음해공작 역시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말 그대로 ‘총체적 탄압’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개입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노조파괴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첫 번째 과녁으로 정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는 노사관계 파행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 초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 지침을 시달하고, △인사·경영권 △노조활동 △임금·복리·후생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세분화해 각 기관에 단체협약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기관의 무리한 단체협약 개악요구를 부추기고, 이를 통한 노사관계 파행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이 지침에는 노동부까지 나서 ‘단협 개악 상담’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3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정부의 ‘노조파괴 컨설팅’이나 하고 앉아있다니, 참으로 가관이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오늘(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결산심사 회의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 들어 ‘집회의 자유’를 담고 있는 헌법이 서울시 조례에까지 밀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노동연구원장이 ‘노동3권이 헌법에 필요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박기성 원장은 노동3권 폄하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노동연구원장직을 내놓으라. 그게 본인과 노동연구원은 물론 1천5백만 노동자에게 훨씬 득이 되는 길이다. 정작 ‘삭제’돼야 할 것은 헌법상의 노동3권이 아니라 박기성 원장 스스로다.(민주노총)

 

 

2. 용산학살 8개월 : 9.26 범국민추모대회

 

이명박정권의 살인진압으로 발생한 용산참사가 8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240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산범대위는 추석 전에는 반드시 용산참사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9월투쟁을 계획하였습니다.

모이자! 9.26! 시청광장으로. 토요일 오후4시! 8개월째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있는 열사들을, 이제는 고이 보내드려야 합니다. 추석전에 반드시 열사들의 한을 풀고, 잔혹한 정권을 심판합시다!!

 

 

 

3.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 직장폐쇄의 정당성 Ⅱ

(1)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종료 후 곧바로 정상업무로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직장폐쇄 이후 곧바로 쟁의행위의 쟁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조합탈퇴를 위한 탈퇴서를 송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수동적․방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서 직장폐쇄로서의 긴급성과 필요성 및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95.12.19 대전고법 95나1697)

(2)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준법투쟁)에 돌입한지 15일 후에 직장폐쇄를 하였고, 운행수입금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용도에도 악영향이 끼쳤으며,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은 단순히 근로복귀 의사를 밝혔을 뿐이고 직장폐쇄의 원인이 되었던 준법투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02.10.18 창원지법진주지원 2000가합297)

 

 

2)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무조건 시행”…정부·여당 잇단 강경발언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최근 들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무조건 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사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전 국장은 “노사가 법안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의해도 안 된다”는 말까지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일부가 2006년 말처럼 법안 시행이 유예되는 것을 내심 기대하는 가운데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분위기도 노동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 의원은 8일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내년부터 일단 시행하고 사후에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엮인글 '1'

2013.03.15 10: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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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허근회   on 2009.09.24 15:36

한국노총 이런 결과를 볼려고 한나라땅과 정책연대 했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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