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사합의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충실히 따른 사업주에게 인센트브를...

by 안성환  /  on May 28, 2015 10:12

고용노동부가 노사합의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충실히 따른 사업주에게 인센트브를 주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을 무시한 폭거다.  뿐만 아니라 노조의 동의없이 노동조건을 임의로 개악시키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무시하려는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노동생산성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질임금의 저하문제는 재벌의 곡간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쌓여만 가고 있다. 이른바 소득불평에 따른 사회적 위기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죽하면 비정규직으로 연명하는 젊은 세대들이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애 낳기를 포기하겠는가?

 

정부는 퇴직을 앞 둔 노동자의 고임금이 문제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문제나 청년실업의 문제가 아니다.  

잘 알다시피 OECD 주요국 평균정년은 64세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금고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육직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년연장이다.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결코 젊은이들의 실업과 무관한 정책이다.

이는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일자리가 다르며 사회적 효과도 아주 미미한 것으로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정년60세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임금피크제 실시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노년빈곤율이 세계최고인 나라에서 노년빈곤문제엔 눈을 감고 오직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또다시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하고 있는것이다.

정부가 오로지 자본만을 대변하고 그것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한 ILO 제소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펼쳐 구조조정,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 규정과 정년퇴직자 등 우선·특별채용 규정에 대해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시정권 남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야 말로 제3자가 나서서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게 노사관계 개입을 원한다면 모든 기업을 국영화하라. 그리고 난 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면 될 것이다. 국가의 행정력을 통해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만들려는 헛발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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