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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2년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2005년도 ...

by 초로리  /  on Aug 14, 2009 13:58

안녕하세요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2년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2005년도 5월부터 2007년도 8월까지. 약 2년 3개월정도를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원북에 있는 시닉스라는 시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처음 들어갔을때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다녔고, 하루 회사에 나가지 못할시엔 하루 금액의 2배를 차감하는 불이익도 경험했습니다.

 

2007년 8월 회사를 나오면서 노동부에 다니면서 받고자 노력했으나, 현재의 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해 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더이상 혼자서는 해볼 길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동안 일했던 월급봉투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그당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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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cgu.nodong.net/xe/index.php?document_srl=1687
Date (Last Update)
2009/08/14 1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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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 '1'

2013.03.13 03:05

http://paydaloans2013fast.co.uk - click to read more

노동상담 119 - 안녕하세요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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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정책국장   on 2009.08.17 10:39

임금을 받지 못하셨군요.

 

1. 작성해 주신 게시글만으로 체불임금 여부와 체불임금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체불임금이 확실하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정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 태안에 있는 업체가 맞다면 충남지방노동청 보령지청 - 에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양식이 있으니 기입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인터넷(www.molab.go.kr)으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3.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은 시효가 3년이니 빨리 진정처리하시고 진정을 하게 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가지고 계신 근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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