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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정책국장   on 2009.08.17 10:39

임금을 받지 못하셨군요.

 

1. 작성해 주신 게시글만으로 체불임금 여부와 체불임금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체불임금이 확실하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정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 태안에 있는 업체가 맞다면 충남지방노동청 보령지청 - 에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양식이 있으니 기입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인터넷(www.molab.go.kr)으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3.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은 시효가 3년이니 빨리 진정처리하시고 진정을 하게 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가지고 계신 근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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