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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청사 특경지부 조합원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근...

by 재미나게  /  on May 17, 2013 09:32

세종정부청사 특경지부 조합원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근무가 주간근무와 당직 근무로 나누어집니다. 주간은 09:00 ~19:00 , 당직은 09:00~ 익일 09:00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당직일때 사용하면 19:00~익일 09:00 까지는 시급 산출하여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다소 황당한 공고를 지난 5월7일 사측에서 게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에서 월 8만원이 공제가 됩니다.상식적으로 당직은 이틀치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치면 맞는건데, 한푼도 아쉬운 판에 다음달 급여 공제라는게 납득이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이 공고가 나기전의 당직 연차 사용에 대해서 급여 공제는 대부분 안된거 같구, 공제가 된 분은 1분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금까지는 연차사용의 급여공제를 기준없이 한걸로 추측됩니다.


사측에서는 이부문에 대해서 대근을 서는 사람에게 나가는 돈이라고 설명합니다. 4월8일 이후 근무 형태가 바뀌어서 대근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야근 근무시 빠진 자리에 대근 근무자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그렇다면 왜 그 돈을 연차 사용자가 내야하는지,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사측의 공고된 문서를 첨부하니 참조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1'

2013.05.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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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119 - 교대근무자의 연차 휴가 사용시 급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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